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1구합2710
지장물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재결의 경위 원고는 밀양시 B, C, D, E, F 토지 5필지 1,713㎡ 및 위 지상 지장물인 무궁화나무(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G건설공사1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하기 위해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성립이 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35,877,17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15,100,000원 합계 150,977,170원에 수용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11. 5.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을 하고,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치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2011.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년 금제536호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수용재결의 근거가 된 감정결과에는 무궁화나무의 높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당하고, ② 이 사건 토지상에 무궁화가 5,000주 있었고, 주당 이전비는 395,290원인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은 청구취지 기재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판 단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보다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