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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고정31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TV 연예 “C” 기사에 “ 뭐 D이 대단해 누가 보면 D이 정상인 줄 알겠다.

D도 똑같은 년이지 끼리끼리 엮여서 결혼하고 저들은 사회에 안내 보니 다행이지”, “ 뻔뻔한 것 한 ㄴ 은 일진출신에 한 놈 성매매자 ㅋㅋㅋ 태어나는 자식만 불쌍하네

선택의 여지가 없고, 복불복으로 태어나지 ㅉ ㅉ”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인터넷기사 글, 가입자 및 접속 로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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