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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2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1:06 경 하남시 C 아파트,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D'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의 기사에 기사 내용의 주인공인 피해자 F을 지칭하여 “ 미쳤내

저러다 죽지 이미 고도 비만에 저 정도 일이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탄수화물이나 패스트푸드 비빔밥 이런 걸 텐데 아내랑 시부모가 진짜 너무한 거다.

결국은 노예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밤새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차만 사랑의 탈을 뒤집어쓴 현대판 노예네”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1. 증제 1호 증( 네이버 기사), 증제 2호 증( 댓 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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