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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6가단7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12. 22.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2013. 12. 이후 가입한 계(이하 ‘2차 계’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차이는 '원고가 2차 계의 곗돈을 탈 권리가 있는가'이므로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한다.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12.경부터 2차 계의 2구좌(1구좌 계불입금 월 50만원)를 가입하였는데, 피고가 차용금 3,700만원의 이자조로 계불입금 일부를 원고 대신 내주고, 원고가 나머지를 내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다

다툼이 생겨 중간에 탈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탈 곗돈 37,240,000원에서 반 구좌 미지급분 40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탈퇴되었다.

피고가 3,700만원의 이자조로 계불입금 중 일부를 내주기로 한 적은 없다.

다. 판단 원고가 계불입금을 납입했는지가 쟁점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차 계의 곗돈을 탈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3. 11.까지 빌린 돈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변조된 부분 제외),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1차 계에서 탈 곗돈 22,610,000원과 추가 돈 14,000,000원 합계 36,610,000원을 빌리면서 2013. 11.경 3,7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2015. 10. 7. 24,201,000원을 변제하여 12,409,000원이 미변제 채무로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지급한 돈의 반환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 즉,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 600,000원, 피고 계좌로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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