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4가단2166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공동하여 80,681,262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 B과...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11. 8. 29. 08:38경 피고 B 소유의 C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보은군 농협 방면에서 삼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삼산리 방면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택시(이하 ‘택시’라고 한다) 우측 뒷문 부분과 택시 옆에서 차를 닦고 있던 보은콜택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은 보은농협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8:10경 위 마트에서 세차장 종업원인 피고 A에게 피고 차량의 세차를 부탁하면서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피고 A은 정신지체장애인(정신지체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이고,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골 근위간부 개방성 골절, 좌대퇴부 및 하퇴부 급성 구획 증후군, 좌총비골신경마비,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8. 29.부터 2012. 5.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근막절개술을 이용한 감압술, 변연절제술, 경피이식술 등을 받았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8. 11. 피고 B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한정운전특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5. 5. 29.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16,523,200원, 일시금으로 환산한 장해급여 28,910,728원, 요양급여 64,346,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