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공동하여 80,681,262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 B과...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11. 8. 29. 08:38경 피고 B 소유의 C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보은군 농협 방면에서 삼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삼산리 방면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택시(이하 ‘택시’라고 한다) 우측 뒷문 부분과 택시 옆에서 차를 닦고 있던 보은콜택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은 보은농협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8:10경 위 마트에서 세차장 종업원인 피고 A에게 피고 차량의 세차를 부탁하면서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피고 A은 정신지체장애인(정신지체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이고,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골 근위간부 개방성 골절, 좌대퇴부 및 하퇴부 급성 구획 증후군, 좌총비골신경마비,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8. 29.부터 2012. 5.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근막절개술을 이용한 감압술, 변연절제술, 경피이식술 등을 받았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8. 11. 피고 B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한정운전특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5. 5. 29.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16,523,200원, 일시금으로 환산한 장해급여 28,910,728원, 요양급여 64,346,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