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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고단20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F, 3층의 이삿짐 운반 요청을 받고 피고인 A과 위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위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 30. 12:15경 부산 수영구 F, 3층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가재도구와 장롱 등을 위 사다리 차량의 화물칸에 싣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다리 차량을 조작하여 화물칸에 실려 있는 가재도구, 장롱 등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사다리 차량의 화물칸에 실려 있는 물건들이 운반과정에서 낙하할 위험이 있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도로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사다리 차량의 화물칸에서 물건들이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고정을 하고 사다리 차량 인근으로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인을 두거나 통행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아무런 안전장치 및 통제 조지 없이 만연히 위 사다리 차량 화물칸에 장롱을 싣고 위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 앞에 설치된 전선에 장롱이 걸려 지상 바닥으로 낙하하였고, 위 장롱이 마침 위 사다리 차량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G(남, 77세)과 피해자 H(여, 73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9. 21.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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