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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나109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2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친오빠인 F는 ‘G’이라는 상호로 농기계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8. 4. 10. 기술보증기금 법률상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고, 2006년경 기업이미지 통합(Corporate Identity) 변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 F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였던 진주시 H외 1필지 지상 I아파트 110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카단210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5.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등기가 2007. 6. 18.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F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원고에게 위 보증금채무의 변제를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원고는 2009. 7. 10. 기술보증기금의 위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의 보류를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기술보증기금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6. 22. 다시 원고에게 위 보증금채무의 변제를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원고는 같은 날 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위 가압류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기술보증기금 명의의 계좌로 2,012만 원을 대체입금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명의로 ‘타행환 입금’을 하였다.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는 2010. 6. 24. 말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대체입금 한 2,012만 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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