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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5 2017고단17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74』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 설립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자력이 충분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승인을 받는 데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기술보증기금 상대로 보증 승인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되, 차용금은 오직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을 증명하는 용도로 피고인 계좌에 예치한 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승인을 얻은 뒤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2014. 5. 8. 및 2014. 5. 9.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D) 로 1억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2014. 7. 경 KB 국민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용도가 소멸된 피해자 소유의 1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등의 피고인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고단 291』 피고 인은 논산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유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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