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운영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고 정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F에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보증서도 받고 정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연리 2% 의 이자로 2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고 말하면서, ‘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사 주고 경비도 주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에게 추석 인사를 해야 한다’ 는 등의 기술보증기금 측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D로부터 2014. 9. 5. 300만 원, 2014. 9. 6. 300만 원, 2014. 9. 22.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수사기록 28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3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