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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17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다.

공사현장의 책임자에게는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공사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자재들을 관리하고,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 14:47 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공사자재인 철근을 보관하면서 위 철근에 끼워 져 있던 철 사가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73세) 이 위 철사에 발이 걸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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