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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2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빌딩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6:44 경 위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공사현장 앞에서 건축 자재 등을 정리하고 있던 중,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노임이 적게 지급되었다며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50 세) 을 만났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가 “ 왜 중간에서 돈을 떼어먹고 안 주냐.

내 돈 내놔 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계속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6:50 경 인근 현장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자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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