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고, 피해자 D(50 세) 는 C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시 북구 E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F의 현장 소장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9. 22:00 경부터 2017. 1. 21. 11: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 지구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G으로 하여금 H 포크 레인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 두게 하는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려 던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12:00 경부터 2017. 2. 10. 10: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J 포크 레인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 두게 하는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려 던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7: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설치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만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 울타리( 약 6 미터 )를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도급( 위 수탁)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이전 ( 주 )F 주식회사가 새로 운 공사 도급업체인 세원건설( 주 )에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