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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3고단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3동 641호에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여 두고 ‘E’라는 상호로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주간에, C은 야간에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2. 15:50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게임 ID F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현금 5만 원에 한게임 게임머니 38억 원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때부터 16:0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 세븐포커 방에서 위 손님과 1:1 포커를 치면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그에게 한게임 게임머니 38억 원을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7. 12. 16:00경까지 모두 15,131회에 걸쳐 합계 1,188,901,887원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한게임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등 현금 1만 원 당 한게임 게임머니 약 10억 원을 넘겨주고 한게임 게임머니 약 7억 원을 현금 1만 원에 사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남은행 거래내역(G), 휴대전화 스팸광고 촬영사진, E 홈페이지 캡쳐화면, C(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거래내역, 게임머니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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