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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산지법 1984. 7. 27. 선고 84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감금치상피고사건][하집1984(3),402]
판시사항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죄를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경우 처단형의 하한

판결요지

감금치상죄는 형법 제281조 에 의하여 감금죄의 법정형과 상해죄의 그것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서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무거운 형으로 처단한다는 의미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감금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없는데도 벌금형으로 처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감금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것이 형법 제276조 제1항 , 제281조 에 해당한다 하면서 무거운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의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 형법 제281조 는 “본장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상해죄와 당해 감금죄의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 모두 무거운 형에 따라 처단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규정이 기본적 구성요건인 감금죄에 사상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추가한 가중적 범죄 유형임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276조 제1항 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형법 제257조 제1항 의 법정형중 감금죄의 그것보다 높은 형이 있어 상해죄가 감금죄보다 무겁게 보여지더라도 감금죄의 형인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상해죄의 법정형에서 선택하여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단순감금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뿐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형법 제281조 , 제276조 제1항 , 제50조 , (비교하여 무거운 제257조 제1항 의 7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내에서) 제62조 제1항 , 제48조 제1항 제1호 .

판사 김적승(재판장) 황형모 장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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