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877 판결
[감금치사][공1992.4.1.(917),1076]
판시사항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

판결요지

형법 제281조 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 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을 검토한다.

형법 제281조 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 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가 함께 공소제기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법원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은 사물관할에 관한 위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6조 , 제394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