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포에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하남시에 경매로 매입할 상가 계약금 및 중도금 부족분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간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확정판결의 피해자인 E에게 편취한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상가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1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