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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B’라는 업체에서 피해자 C(만32세)과 함께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고창에 자신의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매도하려 한다며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2013. 9.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땅을 매입할 사람이 찾아왔는데 측량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전북 고창에 있는 토지는 어머니 소유의 전답으로 이를 매도하려는 계획도 없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10:25경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D)로 15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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