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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3』

1. 피고인은 2010. 1. 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주대학교 앞에서 원룸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조금 더 매입해야 한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짓거나 땅을 매입할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45,228,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과 예금인출 도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45,2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6』

2. 피고인은 2010. 10. 6.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303호실에서 그곳에 입원중인 피해자 I에게 "친인척이 차 사고가 났는데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후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아서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 2,2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 진술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입금전표, 각 출금전표, 통장거래명세표, 양도증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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