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시 E에 근린 상가를 신축 중에 있는데, 늦어도 2012. 4.경에는 준공이 난다. 여러 개의 상가 호실 중 3개 호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 가계약금으로 1호실 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계약 당시 위 상가 건물의 시공사인 (주)성후종합건설이 공사비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위 상가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제3자인 F(주)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0,000,000원을, 2012. 1. 10.에 위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상가102호), 입금확인서(상가109호), 피의자 자필확인서, 피의자 작성현금보관증, 양주시 E 토지 등기부등본, 피의자가 금원을 송금받은 통장거래내역, 대물변제계약서, 공정확인서, 기성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F(주)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의 취지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