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2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00: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며 불상의 손님들을 노려보며 앉아 있어 업주 H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피해자 I(29세)가 "가게가 끝났으니 그만 들어가시지요"라고 말하며 어깨를 만졌다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