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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5.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6.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화가 나 “가게 영업이 끝났다면서 왜 문을 안 닫았냐”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화분을 집어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03: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63세)과 피해자 H(여, 58세)가 운영하는 호프집 앞에서, 병을 깨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깨진 병으로 피해자 G을 위협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손등과 가슴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 G과 함께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3. 28. 00: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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