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중 “주식회사 D” 및 “D”을 모두 “AC”으로 고친다.
4쪽 6행의 “건물”을 “오피스텔”로 고친다.
5쪽 5행의 “인수하는”을 “인수하고, 추가 대출을 하는”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1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L호 내지 N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6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하고 권리의 내용이 조건부인 것을 토대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닌 심판 청구 자체에 소송 외에서 장래 발생할 사실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위험이 있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 B은 피고 C을 상대로 “L호 내지 N호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L호 내지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은 이 사건 소송 외에서 장래 발생할 사실에 해당하는데,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조건부 권리임을 토대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심판 자체에 이를 조건으로 붙인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위험이 있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