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단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6: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