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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과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중에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범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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