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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3:20경 광주시 B에 있는 카페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10cm)를 손에 들고 휘저으면서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46세)로부터 “밤에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이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쇠막대기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등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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