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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2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고시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잠 좀 자게 목소리를 낮춰 달라”라는 말을 들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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