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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0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10. 5. 0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C은 위 가게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8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처와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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