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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060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지상건물은 수인이 구분소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현물 분할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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