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0 2014가단20502
공유물분할등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및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소로써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도록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