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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022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과 소외 D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인데, 원고가 2018. 7. 18.에 소외 D의 지분(1/3)을 매수하여 피고들과 각 1/3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인 건물과 그 대지인데 사용되지 않고 폐가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적 유대관계는 없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자백간주,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부동산인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유자의 1인인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 1동의 건물과 그 대지이므로 부동산의 성격상 현물분할은 부적당하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적절한 분할방법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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