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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9278
공유물분할 및 임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 D, G 사이에서는 갑 1호증부터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단층주택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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