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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5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 G( 여, 38세) 가 운영하는 H 가게 앞에서,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피해 자가 가게 문을 잠궈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가게 근처에서 폐기물 수집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I에게 롱 드라이버를 빌린 후, 위 가게 뒤편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롱 드라이버로 내리쳐 문 손잡이 부분이 뜯겨 나가게 하는 등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13:48 경 위 H 가게에서 걸레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 가게 안의 짐을 빼서 나가라’ 는 등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재생 시청 결과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리적인 피해 등을 입지는 아니한 범죄 전후의 정황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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