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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3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채가 1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I,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인건비 및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 '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차용금 변제 및 인건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한 내에 축산 물( 돼지 장족) 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공장의 시설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한 달 안에 더 많은 양의 축산물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영농조합법인 농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4. 1. 1. 경에도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공급하는 등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육 가공품을 공급 받은 G, H, I 등이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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