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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나9722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 미지급금의 지급과 선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선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의 인용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법원이 인용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부산교통공사, 원도급공사명: C역 등 2개 역 D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5. 7. 24., 준공 2015. 12. 20. 5. 계약금액: 360,000,000원(공급가액 360,000,000원, 부가가치세: 부산교통공사 발주적용 - 영세율 적용)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급

나. 준공금: 준공 후 발주처와 정산 후 15일 이내에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별도첨부

8. 계약보증금: 54,000,000원 - 계약금의 15%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C역 등 2개 역 D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자재대(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인건비(G, H)를 지불할 것이며, 그 외 공사금액 내에서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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