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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전 중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F조합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도매로 납품받아 소매상에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E에서 축산물을 공급해 주시면 대금은 소매상으로부터 수금을 받는 대로 바로 지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조합법인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1,386,600원 상당의 한우암소안창살 등 축산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27.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618,9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I, H 상대 각 유선수사, 거래명세표 등 첨부), 메일수신내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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