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I 소재 G 축산물 공판장의 중도 매인 (J )으로 영업하는 자이다.
나. D은 2011. 10. 1. ‘B’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가 2015. 5. 24.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 축산물 제조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 주식회사는 2015. 2. 24. 축산물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라.
D은 2015. 6. 23. C 주식회사에게 개인 사업체인 ‘B’ 의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권을 양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5, 6, 8호 증, 갑 제 13호 증의 1, 2, 을 가 제 2호 증의 1, 2, 을 가 제 3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5.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축산물을 경락 받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4. 까지는 ‘B( 대표자 D)’ 명의로 축산물을 경락 받아 피고에게 공급해 주고, 2015. 3. 5.부터 2015. 9. 경까지 는 피고 명의로 축산물을 경락 받아 피고에게 공급해 주고, 2015. 9. 경부터 2018. 5. 29. 까지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축산물을 경락 받아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다.
그런 데, 피고는 2018. 5. 29.까지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축산물 대금 1,457,258,248원 중 36,159,93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6,159,9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3. 5. 원고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거래를 하였으며, 위 거래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5. 9. 이후 원고로부터 축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