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차용금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한 내에 축산물(돼지장족)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공장의 시설비가 부족하니 3,000만원을 입금해주면 한 달 안에 더 많은 양의 축산물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영농조합법인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 1.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공급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위와 같이 거래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② 피고인은 2013. 12. 10.경 G, H에게 3,700만 원 상당의 돼지부분육을 공급하였고, 2014. 2.경 위 G과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I에게도 3,700만 원 상당의 육가공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G, H, I가 잠적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③ 위 H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35,773,44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775). ④ 피고인은 위 H 등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