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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30 2014고정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 C 등과 공모하여 탑승하지도 않은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 12:3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SK뷰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D E 뉴베르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F이 운행하던 G 부일교통(주) 작동지점 시내버스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하는 교통사고와 관련 자신의 처인 B와 아들 H이 피해버스에 탑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범행제의를 받고 자신의 처인 B에게 버스에 탑승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B가 900,000원의 합의금과 149,740원의 치료비 등 1,049,740원의 보험금과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511,370원의 보험금 등 총1,561,1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도합 4,000,420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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