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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3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0.12g으로 약 4회 투약분에 불과하고 투약횟수도 1회에 그친 점, 2008. 11. 25.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기까지 나아간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필로폰 및 대마의 투약횟수,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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