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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0.03g 의 거래 가인 1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1g 을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필로폰 0.03g 의 거래 가인 10만 원의 1/3 상당의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19. 04:00 경 필로폰 약 0.01g 을 1회 투약한 점, ② 필로폰 1회 투약 분의 통상거래가격은 10만 원으로, 1회 투약분이라면 다소간의 양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 통상거래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하여는 통상거래가격인 1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징금을 10만 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필로폰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이 사건 방 실 침입 및 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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