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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4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필로폰 수입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필로폰을 배달받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상에게 10그램의 필로폰만을 주문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필로폰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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