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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4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26,670원 및 그 중 309,81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 2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서 어떤 여자에게 속아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맡겼는데 그 여자가 대출신청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대출상담 등을 하고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대출금의 일부 이자 등을 납입하고 여신조건변경 요청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3. 27. 피고에게 310,000,000원을 이자 연 9.5%, 지연배상금률 연 18%, 변제기 2016. 3.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2. 29. 기준으로 원금 309,810,000원과 지연이자 3,116,670원 합계 312,926,67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12,926,670원과 그 중 원금 309,810,000원에 대하여 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변제를 받으면 될 것임에도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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