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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08 2015가단19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224,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26. 피고 A 주식회사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연 9.5%, 변제기일 2010.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9%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0. 7. 30.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377,775,329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822,224,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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