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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771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3,054원 및 그 중 30,762,013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6. 피고로부터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889-5 소재 피고의 공장에 파이프 도장라인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46,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44,600,000을 위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9. 13.경 위 파이프 도장라인 제작을 완료하고, 2012. 10. 22.경 위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마친 다음, 2012. 11. 30.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446,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5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9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2209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9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 2013가단77689호로 지체상금 76,266,000원과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46,3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91,000,000원에서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 중 39,337,200원과 손해배상금 중 16,3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282,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5나449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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