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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833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58...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3.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58.8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4. 6. 13.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10. 3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2014. 6. 13.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허락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벽과 장판 밑에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로 인한 악취가 심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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