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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33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8.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매달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7. 19.부터 2018. 7. 1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1. 이후부터 차임이 연체되자 2018. 10. 19.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여 2018. 10. 22.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22.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내용증명에 구체적으로 해지한다는 표시는 없으나 차임연체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해지통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8.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유예 약정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7. 12.경 연체된 차임을 1년 정도 유예 또는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목적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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