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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20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1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6. 11. 22. 05:10경 대구 중구 D 주유소 앞 공터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마주 걸어오던 원고가 피고 B과 부딪히자 원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 C이 원고를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니는 뭐고 씹할 놈아, 내가 E동 건달인데 친구들 부를게.”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에 화가 나 피고 C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넘어진 원고의 얼굴을 발로 5~6회 밟고, 피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원고의 어깨를 발로 2회 밟아 원고에게 진단 6주의 견쇄관절의 탈구, 어깨 및 윗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비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실로 인하여 피고 B은 2017. 5. 26. 벌금 100만 원, 피고 C은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7고약5881)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6.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과 부딪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 C이 원고를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들이 원고를 폭행한 끝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위 언쟁 외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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