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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10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이름으로만 호칭한다)이 주머니에 넣고 있던 칼을 일부 꺼낸 것은 사실이나, 그 칼을 다 빼 들고 피해자에게 채 겨누기도 전에 피해자가 B에게 가스분사기를 들이밀기에 B은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도 더 이상의 강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여 강도의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간 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생활비가 없어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 당일 04:45경 범행장소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4번 정도 들락날락하면서 나이와 차림새에 어울리지 않게 2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는데도 손님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금고 쪽으로 자꾸만 다가오기도 하여 피해자가 그들을 매우 수상하게 여기던 중, B이 손을 넣고 있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순간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들이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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