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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300 판결
[과불금반환][집14(1)민,194]
판시사항

국가에게 농지를 매수 당한 자는, 그 매수당한 1949.6.21.부터 5년간의 균분연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판결요지

지가증권의 보상은 그 각 법문의 취지로 보아 분배시기나 수배자로부터 상환에 관계없이 농지를 매수당한 때(1949.6.21)부터 5년간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이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서울중앙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8조 제2호 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 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동령 제28조 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그 익년 5월31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다.

위와 같은 법문의 취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가 분배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와 아울러 생각할때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가에게 토지를 매수당한 자는 그 매수당한 때(1949.6.21)부터 5년간의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을 받게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일률적으로 국가에게 분배농지가 매수된이상 국가가 그 매수한 농지에 대한 분배를 제때보다 늦게하고, 그때에 비로소 분배자로부터 상환( 농지개혁법 제13조 참조)을 받게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국가가, 본건 지주에게 대하여 1959년도의 법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한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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