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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0 2015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3:30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오거리 굴다리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교동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카이런 승용차에 같이 탄 피해자 E(여, 6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이런 승용차[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 C의 위 카이런 승용차’라고 기재하였으나, 차적조회(수사기록 104쪽)에 따르면 위 카이런 승용차의 소유자는 F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를 수리비 7,320,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23:50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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